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497호(2022. 8. 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98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 2022. 8. 9.(화) ~ 8. 11.(목) [2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제출의견 : 규칙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