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2. 8. 10. ~ 8. 25.(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붙임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