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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122호(2022. 8. 1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회수 : 360회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2. 8. 10. ~ 8. 25.(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붙임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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