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게시공고,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2022. 8. 10.(수) ~ 2022. 8.31.(수)
라. 예고내용: 붙임
마. 의견제출일: 2022. 8. 31.(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