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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1826호(2022. 8. 1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32회
1.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0.(수) ~ 2022. 8. 30.(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2. 8. 3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