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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1828호(2022. 8. 1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593회
1.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
   라. 제출기한 : 2022. 8. 3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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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