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048호(2022. 8. 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16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8. 9. ~ 8. 2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지역보건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