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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790호(2022. 8. 9.)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05회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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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