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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221호(2022. 8.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349회
평창군 공고 제2022-1221호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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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