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9. ~ 8.29.(20일간)
다.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법무규제개혁팀 (043-539-338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