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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690호(2022. 8.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03회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나. 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09. ~ 2022. 8. 2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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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