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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701호(2022. 8.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382회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2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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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