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2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