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9. ~ 8. 29.(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신·구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