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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1607호(2022. 8. 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409회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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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