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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2호(2022. 8. 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90회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8. 9. ~ 8. 29.(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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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