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영광군 공고 제2022-850호(2022. 8. 9.)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63회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