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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2-668호(2022. 8. 9.)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70회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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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