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30.(화)까지 평생교육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10. ~ 8. 30.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