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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1589호(2022. 8. 9.)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공보감사실 | 조회수 : 397회
1. 안동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9. ~ 2022. 8.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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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