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 09. ~ 2022. 08. 29.(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유통담당(055-225-560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각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