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 09. ~ 2022. 08. 29(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담당(055-225-5633)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