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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418호(2022. 8. 9.)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410회
1.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29.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먹거리지원담당)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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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