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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69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제통상과 | 조회수 : 53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9호

「대구광역시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시 글로벌도시위원회 심의규정 삭제(안 제7조)
  나. 글로벌도시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국제통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층
      - 전화 : 053-803-4411, FAX : 053-803-3259
      - 전자우편 : eoh070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제통상과(전화 053-803-4411, 팩스 053-803-3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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