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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70호(2022.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제통상과 | 조회수 : 46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0호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능을 대신하던 글로벌도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국제통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층
      - 전화 : 053-803-4411, FAX : 053-803-3259
      - 전자우편 : eoh070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제통상과(전화 053-803-4411, 팩스 053-803-32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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