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0. ~ 8. 3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