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0.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