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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000호(2022. 8. 1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하천과 | 조회수 : 523회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08.10. ~ 2022.08.30.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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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