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382호(2022.8.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8. 11. ~ 22. 8. 31. (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