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2.8.11.(목) ~ 2022.8.31.(수) [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