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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1107호(2022. 8.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63회
1. 구청장방침 일자리경제과-29533(2022. 8. 8.)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2) 일자리경제과 :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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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