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방침 일자리경제과-29533(2022. 8. 8.)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2) 일자리경제과 :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