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해당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목) ∼ 2022. 8. 3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결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