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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1115호(2022. 8.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576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해당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 게재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1.(목) ∼ 2022. 8. 31.(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결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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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