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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1124호(2022. 8.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조회수 : 502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11.(목) ~ 8. 3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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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