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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1390호(2022. 8. 11.)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8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8. 11. ~ 8. 31.(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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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