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