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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금정구 공고 제2022-1068호(2022. 8. 1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5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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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