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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295호(2022. 8. 1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청렴실 | 조회수 : 40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공고기간 : 2022.08.10(수)~8.16(화)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08.16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032, 팩스 : 051-7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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