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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2-1206호(2022. 8. 10.)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3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8. 30.(화)까지 의견 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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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