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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197호(2022. 8. 1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56회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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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