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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2944호(2022. 8. 1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450회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0. ~ 2022. 8. 30.(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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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