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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1253호(2022. 8. 1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485회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2. 08. 10. ~ 2022. 08. 30. (20일간)
3.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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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