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2. 08. 10. ~ 2022. 08. 30. (20일간)
3.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