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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112호(2022. 8. 1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39회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20일간)
  다.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재산관리팀(043-539-33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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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