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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115호(2022. 8. 1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77회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0. ~ 8. 30.(20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여성가족과(043-539-397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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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