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737호(2022. 8. 1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담당관 | 조회수 : 367회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08. 10.(수) ~ 8. 30.(화)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