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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101호(2022. 8. 10.)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383회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8. 10. ~ 8. 17.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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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