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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1612호(2022. 8. 1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회계과 | 조회수 : 370회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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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