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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2-569호(2022. 8. 10.)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28회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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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