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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2-939호(2022. 8. 1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56회
「신안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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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