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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2-869호(2022. 8. 10.)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행정복지지원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94회
「영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31.(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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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