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 제2022-85호
2. 공 고 명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 2022. 8. 12. ~ 9. 1. / 21일간
4.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