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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312호(2022. 8. 1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766회
1.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2. 8. 12. ~ 9. 2.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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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